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32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의미로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총 근무기간이 약 10개월로 단 1회만 갱신되었으며, 채용공고의 '퇴직금 지급' 문구만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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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