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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3
선고일
2018-05-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일 이후에 사용자가 사직 권고 문서를 다시 보낸 점과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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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