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3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일 이후에 사용자가 사직 권고 문서를 다시 보낸 점과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