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27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했다며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위한 구제절차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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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