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26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편집자의 기사 삭제 및 보도제외 결정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 수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휴무일 사용 등을 원천 금지하지 않으며 사용 내역 대부분이 소액이고 부정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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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