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25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로 회송운행을 하게 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30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하나의 근무지 이탈 행위에 개별 규정 위반을 적용해 가중 징계한 점, 과거 강등 사례와 비교해 단 한 차례의 무단이탈에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점을 참작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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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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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