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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24
선고일
2019-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3개월 시용기간과 달리 6개월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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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