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24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3개월 시용기간과 달리 6개월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