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22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동료 미화원 70%가 비위행위에 대한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고 근로자1이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를 스스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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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