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21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으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채용 공고문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 문구도 추상적이어서 사용자에게 갱신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전례나 관행이 없고 위탁 계약 연장이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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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