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18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이미 3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료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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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