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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18
선고일
2019-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이미 3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료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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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