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13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2명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근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추가 고용되었다는 3명은 증거가 없거나 산정 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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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