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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13
선고일
2019-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2명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근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추가 고용되었다는 3명은 증거가 없거나 산정 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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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