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10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존 업무로의 복직 가능성도 희박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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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