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1
- 선고일
- 2018-04-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보수규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위임 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내규심의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던 점,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여한 다른 직원 5명은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