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0
- 선고일
- 2018-10-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해 43일간 무단결근하고 출근 지시를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징계를 예고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과 근로계약서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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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