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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07
선고일
2018-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시설이 아닌 사업주인 재단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적정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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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