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07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시설이 아닌 사업주인 재단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적정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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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