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02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체육시설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여 취업규정을 위반하자, 사용자는 이들을 각각 감봉 1월 또는 견책으로 징계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공단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지연 기간과 보고 누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1월과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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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