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
- 선고일
- 2018-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은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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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