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9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겨울철 휴직을 제안하거나 근무일수 단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복직 시기가 불분명하고 임금 감액이 수반되어 근로자가 동의하기 어려웠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에 내린 복직명령은 해고의 철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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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