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7
- 선고일
- 2018-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 승계 후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고 다른 계약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민과의 다툼이 개인 간의 문제이고 사용자가 이전 결정을 번복해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은 점, 업무 소홀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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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