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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94
선고일
2018-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재직한 근로자 수가 총 2명에 불과하고, 근로자 역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점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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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