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4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재직한 근로자 수가 총 2명에 불과하고, 근로자 역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점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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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