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1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대체인력이 없다'고 공지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한이 있는 소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해당 카카오톡 공지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근무인원수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날 출근 여부를 결정해왔고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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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