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0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원경찰 폭행, 집단적 선동행위, 감사실 출석요구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강등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선동,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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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