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8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합의가 없을 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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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