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81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상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한 점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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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