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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81
선고일
2018-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수긍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상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한 점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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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