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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79
선고일
2018-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일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가동 일수 24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절반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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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