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79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일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가동 일수 24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절반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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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