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78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기준 결정에 개입하고, 일과 중 음주 후 교사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학교의 대외 신뢰도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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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