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77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현장으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출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타 현장 근무를 거부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계약 체결로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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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