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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72
선고일
2018-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현지법인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발령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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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