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72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현지법인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발령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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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