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71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1차 징계처분은 일반적인 대출 업무 부당처리를 사유로 삼았으나 2차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의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삼았으므로 양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책임자임에도 직접 투자한 토지의 담보 가치를 임의로 올려 대출을 실시하고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