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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7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행정주체인 사용자1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간부 이발소가 현재 운영되지 않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복직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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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