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9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중 개인 만찬비용을 사업비로 허위 지출하고, 인쇄물 제작 단가를 부풀려 업체에 과다 지급하게 하였으며, 여행사 대표로부터 총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팀장급 간부로서 금품을 수수한 점, 인사규정상 금품수수는 감경할 수 없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