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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69
선고일
2019-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 중 개인 만찬비용을 사업비로 허위 지출하고, 인쇄물 제작 단가를 부풀려 업체에 과다 지급하게 하였으며, 여행사 대표로부터 총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팀장급 간부로서 금품을 수수한 점, 인사규정상 금품수수는 감경할 수 없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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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