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8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IT부서 근로자를 수도권 물류지원팀장으로 발령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전산지식을 갖춘 적임자가 필요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경력이 팀장 적임자에 해당하고, 발령 전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조건 변동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이번 전보가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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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