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7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지휘체계 하에 수행되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사용자가 장기간 제재를 하지 않다가 가장 중한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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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