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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67
선고일
2019-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지휘체계 하에 수행되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사용자가 장기간 제재를 하지 않다가 가장 중한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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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