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6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 불갱신 취지이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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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