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3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결과 보고 시 매도가에 손절가를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업계 관행과 맞지 않고 수익률 보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허위 문서 작성이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수익률을 허위 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를 인지하고 있었고 해고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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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