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2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진료준비 미흡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술을 앞두고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질책에 감정이 상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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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