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5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조합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사업장의 징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 효력을 소급 적용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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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