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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59
선고일
2019-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반간호사 인사발령이 근거 없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보직 구분이 없고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 간 상호 전환 사례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수간호사 근무 기간 중 인력 사직과 업무 소홀 및 지시 불이행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근거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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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