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59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반간호사 인사발령이 근거 없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보직 구분이 없고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 간 상호 전환 사례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수간호사 근무 기간 중 인력 사직과 업무 소홀 및 지시 불이행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근거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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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