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54
- 선고일
- 2018-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인계 미비, 잦은 업무분장 변경, 과거 출근시간 미준수로 직원을 징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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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