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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54
선고일
2018-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인계 미비, 잦은 업무분장 변경, 과거 출근시간 미준수로 직원을 징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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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