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51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결정을 위한 노무수령 거부 등의 잠정적 조치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징계해고 역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유효한 해고라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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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