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50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CIO 조직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유를 적시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스스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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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