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4
선고일
2018-08-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4일 외에 다른 징계처분이 없었으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어 파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회사의 징계규정상 사고처리 금액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4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