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4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4일 외에 다른 징계처분이 없었으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어 파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회사의 징계규정상 사고처리 금액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4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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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