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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44
선고일
2018-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성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탄원서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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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