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44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성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탄원서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