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41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외 체류 중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위임한 대행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제시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채용'이라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특정 자격이 요구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사칭하지도 않았으므로, 자격 미비를 이유로 한 해고 역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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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