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3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현장 조장의 말을 사용자의 해고의사로 오인하여 스스로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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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