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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3
선고일
2018-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현장 조장의 말을 사용자의 해고의사로 오인하여 스스로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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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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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