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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31
선고일
2018-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철회와 함께 본사 복직을 세 차례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폐쇄된 서울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사 복직 명령이 사업소 폐쇄에 따른 불가피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였으며, 해고 철회와 임금 지급이 완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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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