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
- 선고일
- 2018-03-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 기업의 진정을 유발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시 탐문 조사를 하거나 감사의 지시에 따라 특별감사 요청 공문 및 행정안전부 제출 문서를 편집한 행위 등은 정당한 감사권 행사 및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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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