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9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통보 후 임금상당액 지급 없이 출근 명령을 한 것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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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