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8
- 선고일
- 2018-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과 결과가 공정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행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고 인원에 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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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