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7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들의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해 심의대상에 포함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 팀장 등의 의견과 반대로 전환 불가를 결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진의가 아님을 알고도 수리한 사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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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