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6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이 승계된 것이 아니며,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며 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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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