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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26
선고일
2018-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이 승계된 것이 아니며,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며 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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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